무원
2023년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문 1】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 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 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 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②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그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 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 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 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 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공동심 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면, 그 소송에서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 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문 2】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 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③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 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상대 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 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④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 심사유가 된다.
                           




문 3】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②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 우에는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 ③ 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인지 보정명령 이후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 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 4】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 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 유에 해당한다. 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 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 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 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 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송의 진행상황 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 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ㄷ, ㄹ
                           




문 5】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 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 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③ 수개의 청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그 항소인이 변론종결시까 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 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④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항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문 6】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구조결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 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 족할 것 외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③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일반승계한 소송승계인에 대하 여는 소송구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변호사보수의 지급유예의 소송구 조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 7】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甲에게 1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신청을 A 법원에 한 경우 A 법원이 乙에 관한 독 촉절차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면 관할권이 없는 丙에 관 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도 A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②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나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 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 재판적)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 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신청 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 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 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 산하여야 한다. ④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 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 행된 때에 발생한다.
                           




문 8】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면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 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ㄷ.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서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판단 결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 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9】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취하는 소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항소의 취 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 는 효력이 없다. ② 소의 취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③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 나․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 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 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은 확 정되지 않고,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문10】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 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부의 구성법관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 에 있어 제척사유가 된다. ②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 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 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 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신청방식에 어긋남이 없거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 다. 만일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
                           




문11】소장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 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 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 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 인지보 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 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보정 기간을 공제한 남은 보정기간이 경과된 때에 재판장은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 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 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 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 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2】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이다. ②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인지보정명령,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은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특별항 고의 대상이 된다. ③ 특별항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내에 특별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항고가 기각된다. ④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 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았 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 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13】증명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권리발생사실 즉 청구원인사실 에 대해, 피고는 권리의 장애․소멸․저지사실 즉 항변사실 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 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 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 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③ 판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가 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 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④ 판례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측이 일반인의 상식 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에는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 지 못하는 한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문14】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 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 대방에게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 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 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 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 연히 상실한다. ④ 선정당사자가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는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문15】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 대해 서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송송달의 방 법으로, 피고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 을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을 송달할 수 있다. ③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 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원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 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 일’로 보아야 한다.
                           




문16】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③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 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문서제출자가 성립 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 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 척할 수 없다.
                           




문17】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 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 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 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 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 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 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③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 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 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 여지지 아니하여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문18】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 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그 답 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②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의 ‘첫 변 론기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 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 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불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경우 원고 의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주관적․예 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일부판결을 하지 못한다. ② 중간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 하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예비적 병합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 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판결의 누락(재판 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원심에서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 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한 경 우, 제1심법원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
                           




문20】피고경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ㄴ.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피고경정신 청서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ㄷ.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는 경정에 부 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ㄹ. 피고경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피고경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1】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본 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명령에 기하여 제출하는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③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는 없다.
                           




문22】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가 필요하고, 이때 동의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의권이 상실된다. ③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④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 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 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 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문23】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며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소송 고지가 고지자의 의무인 경우가 있다. ②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 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 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고지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소송고지로 인한 최 고의 경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위 6월의 기간은 당해 소 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문24】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 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 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 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④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문25】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 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 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 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② 항소장이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 니라 제1심 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 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전부승소한 자는 항소를 하지 못하므로,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 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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